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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SNS그룹/정치/경제/사회/언론] 공수처가 국방부와 경호처에 체포영장집행을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답니다.

나웅민 2025. 1. 13. 17:44

 

 

[태양SNS그룹/정치/경제/사회/언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즉 공수처가

국방부와 경호처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집행을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답니다.

 

윤석열 대통령 버티기~

정말 볼썽 사나운데요.

대다수의 국민들이 대통령 탄핵을 원하고 있고

빨리 탄핵처리 되고 여러모로 사태가 정리되서

국가가 안정을 되찾길 소망합니다.

 

아래는 이와 관련된 뉴스기사를

제가 여러 언론사들의 기사들의 요점들을 모아

독자여러분께서 이해하시기 쉽게

풀어서 기사화 해본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공수처가 국방부와 경호처에 정식 공문을 보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계속 협조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비롯한 갖가지 불이익이 있을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했습니다.

 

공수처는 13일 오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추진과 관련하여 국방부와 대통령 경호처에 전날인 12일 밤에 공식적으로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가 국방부에 보낸 협조 공문을 살펴보면, “체포·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호처에 파견된 33군사경찰대, 55경비단 등 국군 장병들이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인적·물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 책임도 질 수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더불어 대통령 경호처에 소속된 경비안전본부장, 경호본부장, 기획관리실장 등 부서장 6명에게 보낸 공문을 살펴보면, “경호처 구성원이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형사 처벌과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에 더해 국가공무원법·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 자격 상실과 재임용 제한, 공무원연금 수령 제한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공수처는 국방부에 구성원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고, 경호처에도 고유 업무 외의 업무에 구성원을 동원하거나 장비·시설물 제공 등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할 것을 거듭 요청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집행에 더이상 방해공작을 펴지 말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경호처 직원의 경우 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직무유기죄 성립 등 명령 불이행에 따른 피해는 없을 것임을 알려드린다”라고도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공수처는 국방부든 대통령 경호처든 윤석열 대통령 체포집행에 더이상 관여하지 말라는 것을 공문을 통해 엄중히 경고한 것이며, 이로써 윤대통령의 체포영장 이행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태양SNS그룹 나웅민 기자 / naungm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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